미성년자 자녀의 통장 개설 또는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기 위한 증권 계좌 개설을 할 때 필요한 기본증명서, 개인의 기본적인 사항을 증명하고자 발급받는 문서인데요.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손쉽게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기본증명서 발급하기
1. 본인에게 필요한 서류 유형 찾기
기본증명서는 기재 범위에 따라 일반, 상세, 특정으로 나뉘며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발급받으시면 되는데요. 일반은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만 기재되고, 상세는 본인의 출생, 사망, 인지, 친권, 국적, 개명, 성별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은 본인의 출생, 사망, 실종선고, 주민등록번호, 출생연월일 정정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됩니다. 보통은 '일반'으로 발급받습니다.
2. 수수료 안내
기본적으로 인터넷 발급 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집에 출력기기가 없어 무인 발급기를 이용할 경우 1통 당 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주민센터 방문 시 1통 당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꼭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합니다. 대리인일 경우 신청한 사람의 신분증도 함께 지참합니다.
신청방법 | 인터넷 | 무인발급기 | 주민센터 |
수수료 | 무료 | 500원 | 1000원 |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 발급기에 따라 다름 | 평일 9:00 ~ 18:00 |
준비물 | 없음 | 지문 | 신분증 |
3.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들어가기
기본증명서는 어디서 받으면 될까요? 검색창에 '기본증명서'를 검색하면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이 보일텐데요.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증명서 발급 > 기본증명서로 이동합니다. 기본증명서를 인터넷 으로 발급 받을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공동 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추가정보확인의 선택사항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 이동
- 증명서발급 > 기본증명서 클릭
- 이용약관 동의
- 본인 정보 입력 및 추가 정보 확인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본인 인증
4. 기본증명서 발급하기
본인 또는 가족 중 발급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증명서의 종류는 기본증명서를 선택해 주세요. 일반 증명서, 상세 증명서, 특정 증명서 중 본인에게 맞는 증명서를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해 주시고요. 수령방법은 직접 인쇄, 전자문서 지갑, 화면 열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신청사유는 개인 신분 또는 가족관계 증명, 국내 기관 제출, 연말정산, 해외 제출, 본인 확인 등 기타 중 하나를 선택한 뒤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5. 기본증명서 PDF로 출력하기
PDF로 출력하기 위해서는 수령방법을 '직접 인쇄'를 선택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인쇄 팝업창이 열리는데요. 미리 보기 창의 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한 뒤 팝업창 좌측 상단에 있는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인쇄 대상에 PDF로 저장을 선택하시고 PC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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