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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변경된 실업급여 금액부터 기준 총정리

by 보리미유 202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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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실업급여 금액 인상과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기준이 변경될 예정인데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구직급여의 상한액과 하안액, 적용시점과 적용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달라진-실업급여-총정리
2023년-달라진-실업급여-총정리

 

변경될 내용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최저 구직급여 일액의 인상과 두 번째로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 인상된 급여를 받고 싶은 분들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퇴사를 하셔야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최저 구직급여 일액이 얼마큼 인상되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변경 내용 정리

 

1. 구직급여 하한액 인상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신청자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한 급여가 지급되는데요. 적용 기준에 따라 하한액과 상한액이 나뉘고 이는 3년 마다 인상됩니다. 따라서 지난 2019년 이후로 최저 구직급여 일액이 인상되었는데요. 상한액은 오르지 않고 하한액만 인상되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하한액은 이직 전 소정 근로시간별로 5개의 기준으로 구분되는데요. 아래 표와 같이 하한액은 8시간 이상, 7시간, 6시간, 5시간, 4시간 이하로 구분됩니다.

 

구분 2023년 2019~2022년 2018년
상한액 66,000원 66,000원 60,000원
이직 전 소정
근로시간별
하한액
8시간 이상 61,568원 60,120원 54,216원
7시간 53,872원 52,605원 47,439원
6시간 46,176원 45,090원 40,662원
5시간 38,480원 37,575원 33,885원
4시간 이하 30,784원 30,060원 27,108원

 

2. 상한액과 하한액의 구분

신청자의 급여가 아무리 높아도 구직급여는 상한액을 넘지 못하고, 급여가 아무리 낮아도 구직급여는 하한액이 보장됩니다. 그렇다면 상한액과 하한액을 나누는 기준은 뭘까요? 근로자의 급여액과 퇴사일,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달라지는데 계산법이 어려워 기준 금액을 추정치로 알려드립니다. 월급이 3,146,808원보다 낮다면 하한액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보다 급여가 높다면 하한액보다 조금 더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월급이 3,373,333원보다 높다면 구직급여 상한액을 적용받는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314만 원에서 337만 원 사이의 월급을 받으시는 분은 하한액과 상한액 사이에서 구직급여가 결정됩니다.

 

3. 실업급여 총액

실업급여 총액은 구직급여 일액 × 급여일수로 결정되는데 이 '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일 현재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50세 이상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를 270일까지 받을 수 있고, 50세 미만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를 120일까지 받게 됩니다.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3년 미만 3~5년 미만 5년~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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