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주행 중 나도 모르게 진입한 버스전용차로. 당황하셨나요? 차선이 점선이냐 실선이냐에 따라 운영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차선의 구분과 이용 시간, 이용이 가능한 차종, 위반했을 경우 벌금과 벌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용차로 구분하기
대한민국은 파란색 차선이 전용차로를 의미합니다. 점선과 실선 구분 없이 파란색 차선이 1줄인 경우 시간제로 운영되고, 2줄인 경우 전일제로 운영됩니다. 일반적으로 토요일과 공휴일은 운영되지 않지만, 경부고속도로는 토요일, 공휴일 구분 없이 운영되니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또한 점선과 실선은 버스를 제외한 차량이 일시적으로 진출입이 가능한지에 따라 구분되는데요. 점선의 경우 차선 변경 또는 합류 등의 이유로 일시적 출입이 가능하지만, 주행을 목적으로 진입할 수 없습니다. 실선은 일반 차량의 진출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버스 외 이용 가능 차량
파란색 차선이 1줄인 시간제의 경우 운영시간 외에 모든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9인승 이상 승합차, 승용차의 경우 운영시간 중에도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12인승 이하 차량은 6명 이상이 탑승했을 때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9인승 이상의 카니발, 스타렉스, 코란도 등 차량을 소지하고 있어도 6명 이상이 탑승하여야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용차로 이용 가능한 차량 | ||
9인 이상 승합차, 승용차 (6인 이상 탑승) | 범죄수사, 교통단속, 경찰임무 수행 등 | 응급 및 긴급 작업, 우편물 운송 등 |
경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시간
운영 시간은 토요일, 공휴일 구분 없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총 14시간이지만, 운행 구간은 다릅니다. 평일 운행 구간은 오산IC부터 한남대교남단까지 총 46.6Km 거리이지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경우 신탄진IC부터 한남대교남단 까지 총 141Km 입니다.
설날과 추석 연휴의 경우 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를 포함해서 연휴 전날부터 연휴 마지막 날까지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총 18시간이 운영됩니다.
경부 고속도로 전용차로 운영 시간 | ||
구분 | 시간 | 구간 |
평일 | 07:00 ~ 21:00 (14시간) | 오산IC ~ 한남대교남단 |
토요일, 공휴일 | 신탄진IC ~ 한남대교남단 | |
설날, 추석 연휴 | 07:00 ~ 01:00 (18시간) | 신탄진IC ~ 한남대교남단 |
위반 시 범칙금? 과태료?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 그리고 벌점 30점이 부과되는데요. 참고로 벌점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가 됩니다.
앞서 9인승 승합차가 전용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6명 이상 탑승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6명 미만 탑승한 경우와 7인승 승합차가 전용도로로 주행했다면 단속 대상이 되므로 범칙금 7만 원과 벌금 30점을 받게 됩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범칙금 | ||
구분 | 벌금 | 벌점 |
승용차 | 6만원 | 30점 |
승합차 | 7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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