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제도가 올해 7월 세법이 개정되면서 소득공제 지원이 강화되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변경된 부분을 알아보고 앞으로 남은 두 달 동안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소비해서 13월의 급여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올해 개정된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도 3가지
1. 소득 구간별 공제한도
기존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한도가 7천만원 이하, 7천만 원~1.2억 원 이하, 1.2억 원 초과로 3구간으로 나뉘었는데요. 앞으로는 7천만 원 이하, 7천만 원 초과로만 나뉘어서 공제한도가 달라집니다.
*소득 구간별 공제한도 개정안
구분 | 7천만원 이하 | 7천만원 초과 | |
기본공제한도 | 300만원 | 250만원 | |
추가공제한도 | 전통시장 | 300만원 | 200만원 |
대중교통 | |||
도서·공연 등 | - |
'추가공제한도'는 기존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각각 100만원 씩 공제가 되었었지만, 통합 금액으로 변경되어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300만 원의 한도까지 공제됩니다.
2. 항목별 소득공제율 개정안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문화비 공제율은 작년과 동일하지만 문화비에서 영화관람료가 추가 되었습니다. 문화비 공제 혜택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분들에게만 적용됩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 대중교통 사용분의 소득공제율을 80%로 일시 상향됩니다.
*소득공제율 개정안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 3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영화관람료 |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 22.7.1~2022.12.31 교통비 사용분 80% |
* 신용카드는 앞으로 3년 뒤 2025년 12월이 지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3. 주거비·생계비 소득공제 개정안
총 급여가 5천5백만 원 이하인 분들은 월세의 최대 15%를 공제받을 수 있고, 5천5백만 원을 초과하는 분들은 최대 12%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작년보다 100만 원 늘어나서 연 4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 입학 전형료와 수능 응시료는 기존에는 공제 대상이 아니었지만 15% 공제되고요. 식대 비과세 한도도 월 20만 원으로 작년보다 10만 원 늘어났습니다.
월세세액공제 | 최대 15%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연 400만원 한도 |
대학입학 전형료 및 수능응시료 세액공제 | 15% |
식대 비과세 한도 | 월 20만원 |
연말정산 절세팁 3가지
1.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1월부터 9월까지 소비 내역과 남은 공제한도를 비교할 수 있어서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10월부터 12월까지 지출 예상액을 입력하고, 남은 공제항목들을 입력하면 세액공제액과 공제한도, 한도 미달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보다 현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하기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적용이 됩니다. 신용카드보다 현금 또는 체크카드가 공제율이 2배가 높기 때문에 현금과 체크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합니다.
3. 총 급여액 25% 미만일 경우
올해는 물가상승률이 너무 높아 무지출 챌린지에 도전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총 급여액의 25% 미만으로 지출을 하신 분들은 청약통장 또는 연금저축 등으로 저축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연 납부액의 40%를 공제받아 최대 96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공제 혜택
중소기업 공제는 취업일로부터 3년에서 5년까지 근로소득세를 150만 원, 최대 90%까지 공제되는데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60세 이상이신 분,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혜택 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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