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 사업은 대상자의 재직 유무와 소득이 있는지 관계없이 재산조건이 충족되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무려 74만 가구가 대상자인 것을 모르고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대상자 조건과 지원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제도란?
주거급여제도는 대상자의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을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자에 해당하면 월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휴대폰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의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반영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일 경우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4인 가족을 예를 들면 소득인정액이 약 235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한 것인데요. 여기서 근로소득은 30%가 공제되기 때문에 중위소득보다 30%가 많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2022년)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소득인정액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3,579,072 |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2023년)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소득인정액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3,810,532 |
또한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어 부모 또는 자녀의 재산의 관계없이 신청자 본인이 수익이 없다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취준생이나 노년층이 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재산요건이 충족되면 월세, 전세, 자가 관계없이 지원이 되는데요. 주택을 임차 중인 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가 지원되고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주택의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주택개량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는 보증금의 4%를 12개월로 환산된 금액과 기준임대료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기준임대료 (2022년)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인천)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
4급지 (그외 지역) |
1인 | 327,000 | 253,000 | 201,000 | 163,000 |
2인 | 367,000 | 283,000 | 224,000 | 183,000 |
3인 | 437,000 | 338,000 | 268,000 | 218,000 |
4인 | 506,000 | 391,000 | 310,000 | 254,000 |
5인 | 524,000 | 404,000 | 320,000 | 262,000 |
6~7인 | 624,000 | 478,000 | 379,000 | 310,000 |
8~9인 | 683,000 | 525,000 | 416,000 | 341,000 |
10~11인 | 751,000 | 577,000 | 457,000 | 375,000 |
* 주택개량 수선유지 급여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지원금액(수선주기) | 457만원(3년) | 849만원(5년) | 1,241만원(7년) |
수선 내용 | 도배, 장판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등 |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100% 지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에서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90% 지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5% 초과 46% 이하인 경우 80% 지원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 10% 가산 |
*기본재산 공제금액
부동산과 금융재산은 아래 표 기준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본재산 공제금액으로 차감되어 계산됩니다.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생계·주거·교육급여 | 6,900만원 | 4,200만원 | 3,500만원 |
의료급여 | 5,400만원 | 3,400만원 | 2,900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율
기본재산 공제금액을 초과한 재산은 주거용재산은 월 1.04%, 일반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 월 6.26%가 월 소득으로 합산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가격과 배기량과 관계없이 월 100%가 작용되어 300만원의 차량을 소유했다면 300만원이 월 소득으로 합산됩니다. 단 차량이 리스 또는 렌터카의 경우는 월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구분 |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수급자 | 월 1.04% | 월 4.17% | 월 6.26% | 월 100% |
위의 링크를 클릭하여 주거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청년 주거급여
기존 주거 급여 수급 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자녀에게 주거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독립세대로 인정받는 경우는 결혼을 하거나, 주소가 분리되거나,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이혼 또는 사별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30대는 주소만 이전하면 독립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하기
신청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 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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