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상 고용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선 최소 30일 전에 통지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해고 통지를 받았을 때 해고일이 언제인지 확인하고 녹음하여 증거물을 남겨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해고일이 해고 통지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라면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예외 사유
1. 해고와 권고사직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려면 해고의 귀책사유가 회사에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쳐 해고 당하는 경우나 회사의 기밀정보를 경쟁회사에게 제공한 경우 등 해고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권고사직은 어떨까요? 권고사직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여 근로자가 수용 후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인데요. 해고는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를 통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을 보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의지로 인한 퇴사로 보진 않지만 '사직서'를 썼다면 고용주와 합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선 사직서를 쓰지 말아야합니다.
2. 근로자의 근속기간
해고한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불황으로 인해 폐업을 할 경우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불이 나는 등 천재지변에 준하는 정도의 사유가 있어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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