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항목 살펴보기
지난 7월 12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는데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교통법규 위반 항목이 13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블랙박스와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상대차를 응징하고자 공익신고를 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거나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은 공익신고를 해도 상대차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물지 않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위의 현행 과태료 부가 항목에 해당하지 않고 범칙금에 해당됐기 때문입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의 단속으로 차량 운전자에게 직접 벌금과 벌점을 부과하는 것으로 공익신고로는 기껏해야 '사실확인서' 또는 '경고' 처분으로 마무리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초보 운전자들이 보고 배울 우려가 있어 도로교통공단은 과태료 부과 항목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태료 부과 추가 항목 13가지를 살펴볼까요?
현재 도로 위는 교통위반에 해당하는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차량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부주의한 행동들이 과태료 통지서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도로 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차량을 만났을 땐 공익신고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죠. 공익신고하는 법을 소개해드립니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 공익신고 하는 방법
1. 교통법규위반 스마트폰으로 신고하기
교통법규 위반 차량은 스마트 국민제보앱 또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공익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공익제보가 살짝 달라졌습니다. 작지만 시간을 들여서 하는 제보이니만큼 잘 알고 신고하셔야겠죠? 교통법규위반 공익제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관할 경찰서 변경
기존에는 차량 등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접수하여 처리했지만 22년 8월 3일부터는 교통법규위반이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접수하여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3. 신고기간 단축
신고기간 또한 단축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신고기간이 7일이었지만, 2일로 변경되었습니다. 피신고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신고기간을 단축했다고 합니다. 2일이 지나 공익제보를 하게 되더라도 경고 처분으로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부과 항목과 공익 제보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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