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8월 22일부터 신청 가능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 동안 월세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요.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청년들 사이에선 '무지출 챌린지'가 유행하기도 한만큼 경제적 부담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챙겨주는 월세 지원금! 내가 대상자인지 꼭 확인해 봐야 되겠죠?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나이는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인데요. 만 19세에서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결혼의 유무는 상관이 없습니다.
월세가 60만원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라면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월세가 60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월세환산액이란?
월세환산액은 보증금의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해 정해진 환산율 2.5%를 곱한 후 12개월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ex) 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5만원
5천만원 × 2.5%(0.025) = 1,250,000원 → 1,250,000 / 12개월 = 104,166원
104,166 + 650,000 = 754,166원 (지원대상 아님)
소득·재산 요건
신청 대상인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는데요. 청년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부모 등 원가족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000만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중위소득 60%
중위소득 60% | |
1인 가구 | 116만 6887원 |
2인 가구 | 195만 6051원 |
3인 가구 | 251만 6821원 |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100% | |
2인 가구 | 326만 85원 |
4인 가구 | 512만 1080원 |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을 원하실 경우 거주하시는 주소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앱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22일 월요일을 시작으로 1년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2월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모의계산하기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온누리상품권으로 알뜰하게 추석 장보기 (0) | 2022.08.22 |
---|---|
추석 장보기 전 알아야 할 할인행사 5가지 (0) | 2022.08.19 |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추가 항목 13가지와 공익신고 방법 (0) | 2022.08.18 |
해고예고수당 예외 사유 (0) | 2022.08.17 |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접수 방법 (0) | 2022.08.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