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 자가격리 이탈율을 줄이기 위해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22년 7월 11일 이후에 격리가 시작된 확진자 분들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7월 10일 이전에 확진되어 격리 된 분은 ▼아래 링크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 및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자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해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또한 직장에서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은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합산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확인합니다.
*동거인 제외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었더라도 동거인으로 기재된 경우 1인 가구로 간주되어 동거인은 따로 지원금 신청을 해야합니다. 예로 아동보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요양원, 기숙사 등 집단시설 거주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중위소득 100%이하의 금액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둘 중 한가지를 만족하더라도 지원제외 요건이 있으니 꼼꼼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유급휴가를 받았거나,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수칙 위반자,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종사자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아래 기준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제외 대상 입원 및 격리자 | |
1 |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 또는 격리자 - 유급휴가비용 지원 사실이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 |
2 | 해외입국 격리자 |
3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4 | 입원 및 격리자 본인이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 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4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시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지원금액
생활지원비는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서 지원금 액수가 달라집니다.
1인 : 10만 원
2인 이상 : 15만 원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인 경우 가족 내에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해 주세요. 가족 내에 성인 격리자가 없는 경우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탁부모도 포함)
온라인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대상은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가 해제된 확진자입니다. 별도의 신청서류는 없지만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방문 신청하기
22년 5월 12일 이전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방문 신청해야합니다.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세대별 가구원 수 확인용)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생략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기준확인용) *보조금24를 통해 확인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생략
- 위임장 1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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