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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내년에는 더 낮아지는 종부세 총정리

by 보리미유 2022.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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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 수에 따라 세금이 발생되는 것으로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폭등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부동산도 보유재산의 하나이기 때문에 재산세와 종부세를 같이 내는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끊임이 없었고,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세금 완화 정책으로 종부세는 점점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달라진 종부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이후 종부세 개정안

종부세-개정안
종부세-개정안

1세대 1주택 종부세

정부는 6월 16일 종부세 개정안을 발표하여 1세대 1주택자에 종부세 특별공제 3억 원을 한시적으로 도입합니다.

 

기본공제액이 14억 원(시가 18억 6천만 원)으로 지난 해보다 대폭 높아졌습니다.

 

보유 주택이 기본공제액을 넘을 경우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종부세를 계산합니다. 공정시장비율은 올해 100%까지 인상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60%로 인하하기로 하여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덜게 되었습니다.

 종부세 = (공시가격 - 기본공제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된 특별공제가 내년부터는 제외됩니다.

 

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질 종부세에 대해 알아봅니다.

 

내년부터 바뀌는 1세대 1주택 종부세

보유 주택이 부부공동명의일 경우 기본공제액이 18억 원(시가 약 22억)으로 대폭 상향되는데요. 단독명의일 경우 12억 원(시가 16억 원)으로 설정됩니다.

 

이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기준 18억 원은 상위 1%에 해당하여, 부부공동명의일 경우 상위 1%에 해당된 주택 보유자만 종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1세대 1주택 단독, 부부공동명의 기본공제액 비교표>

구분 현행공시 특별공제 포함(올해) 내년공시
단독명의 11억 원 14억 원 12억 원
부부공동명의 12억 원 해당 없음 18억 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60%에서 내년에는 80% 안팎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독명의보다 부부공동명의가 절세에 더 유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올해 적용된 종부세부터 내년에 적용될 종부세를 알아봤습니다.

 

종부세 계산하기

부동산계산기의 보유세 계산에서 편리하게 종부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xn--989a00af8jnslv3dba.com/%EB%B3%B4%EC%9C%A0%EC%84%B8

 

종합부동산세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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