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은 주기적으로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예방과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것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직장 가입자는 해당 연도에 검진을 받아야 하는데요. 진행과정과 주의사항 등을 알려드립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하기
건강검진은 늦어도 가을에 받는 것이 좋은데요. 미루고 미루다가 연말에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보통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공단에서 건강검진표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NAVER 전자문서를 통해 발송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소속 사업장으로 건강검진 대상 여부가 통보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건강검진 대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 '건강검진 대상조회'가 있습니다.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면 건강검진 해당 연도를 알 수 있고, 암 검진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공단에서 보내주는 검진표를 분실했다면 '검진대상 확인서'를 직접 인쇄할 수 있으며 신분증 지참과 함께 검진기관에 방문하면 됩니다.
검진기관이 어딘지 모를 경우 검진기관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집 근처 검진기관을 확인할 수 있고, 공휴일에 검진 가능한 기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검진기관을 찾았다면 꼭 유선으로 확인 후 예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2. The건강보험 앱에서 확인하기
The건강보험 앱을 활용하여 검진대상 여부 확인은 물론 검진 결과까지 간편하게 모바일로 확인 가능합니다. 앱을 설치하고 마찬가지로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앱 화면 상단의 '건강검진' 메뉴가 있는데요. 큰 배너와 함께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대상자 여부를 확인했다면 검진기관 찾기 버튼을 눌러서 유선상으로 등록된 정보가 맞는지 확인 후 예약을 하면 됩니다.
국민건강검진 검사항목
1. 공통 검사항목
-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 공복혈당
-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 흉부방사선촬영
- 구강검진
2. 성·연령별 검사항목
검사항목 | 대상연령 | 비고 |
이상지질혈증 검사 | 만 24세 이상 남성 | 4년 주기 |
만 40세 이상 여성 | ||
B형간염 | 만 40세 | 보균자 및 면역자 제외 |
치면세균막검사 | 만 40세 | |
골다공증 | 만 54·66세 여성 | |
정신건강검사_우울증 | 만 20·30·40·50·60·70세 | 10년 주기 |
생활습관평가 | 만 40·50·60·70세 | |
노인신체기능검사 | 만 66세 이상 | |
인지기능장애검사 | 만 66세 이상 | 2년 주기 |
3. 암검진
검사항목 | 검사방법 | 대상연령 |
위암 | 위내시경 검사 | 만 40세 이상 남·여, 2년 주기 |
간암 | 간 초음파, 혈청 알파태아 단백 검사 | 만 40세 이상 남·여, 고위험군 1년 2회 |
유방암 | 유방 촬영 검사 | 만 4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 |
자궁경부암 | 자궁경부 세포 검사 | 만 2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 |
대장암 | 분별잠혈 검사 | 만 50세 이상 남·여, 1년 주기 |
4. 확진검사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 질환의심자에 한함)
1. 고혈압, 당뇨병 의심자
검진 결과표와 신분증 지참 후 병·의원(종합병원 제외)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
2. 폐결핵 의심자
검진 결과표와 신분증 지참 후 병·의원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
3. 확진검사항목
고혈압 :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당뇨병 :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검사
폐결핵 : 진찰 및 상담, 도말 및 배양검사, 핵산증폭검사
건강검진 진행과정
일반적으로 건강검진기관을 방문하면 먼저 문진표를 작성합니다. 작성한 문진표를 토대로 전문의와 상담하고 옷을 갈아입고 검사를 시작합니다. 신장과 체중, 시력, 청력검사 그리고 소변검사와 혈액검사, X-선 검사 등 기초검사를 실시합니다. 추가한 항목이 있다면 나머지 검사까지 받으면 완료됩니다. 검진 결과표는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로 우편으로 받거나 이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기관 방문 및 접수 > 문진표 작성 > 상담 > 환복 > 기초검사 실시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아래의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니 시간을 내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는 만큼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1.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2.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3.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을 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국가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에게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안내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자에게도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꼭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 지원해주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혜택에서도 제외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꾸준히 검진을 받았더라도 암 발병 직전 연도에 검진을 놓쳤다면 의료비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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