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는 경우 아이의 양육이나 사고로 인해 갑작스럽게 가족을 돌봐야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가족돌봄휴가제도는 남아있는 연차 없이도 무급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고, 코로나 관련 사용 시 하루 5만원씩 최대 1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비용?
흔히 가족돌봄휴가와 코로나 긴급 상황으로 2022년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많이 혼동하시는데요.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로 별도의 지원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남아있는 연차와 상관없이 가족을 돌보기 위해 필요하다면 회사에 요청하여 연간 최장 10일을 무급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코로나 확산으로 학교의 휴원 또는 개학 연기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1일 5만원 이내로 최대 10일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족돌봄휴가란?
연간 최대 10일동안 사용이 가능한 가족돌봄휴가가 있지만 휴가기간이 30일 이상이 필요하다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장 90일 이내로 나누어 사용해야하고 1회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이란?
코로나 관련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1일 5만원, 최대 10일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에 비례해서, 소정근로시간 일주일에 20시간 이하는 25,000원으로 지급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기한은 2022년 12월 16일까지 입니다.
3. 가족돌봄휴가 허용 가능 사례
1.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자녀가 소속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휴교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자녀가 감염병으로 자가격리대상이 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근로자의 가족돌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회사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에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휴가 시기가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지만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돌봄휴가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혹시라도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 시키는 등의 불리한 처우는 금지되어 있는데요.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비용) 신청하기
1.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감염병에도 안전하고 간편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민원 검색창에 '가족돌봄'을 검색하면 아래 화면이 뜨는데요. 민원서식명을 클릭하지 마시고 맨 오른쪽의 '신청'버튼을 누르셔야 합니다.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방문 신청하기
인터넷이 어려운 분들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1부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장애인증명서 1부 (만18세 이하 장애인의 경우만 제출)
4.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서 1부
5.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휴원, 휴교 통지서 또는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또는 등교중지 통지서 또는 자가격리통지서 등)
3. 처리기간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신청 후 처리기간이 14일 정도 소요되는데요. 사유를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 필요한 서류가 미제출 되었을 경우 처리기간 또한 늘어나기 때문에 누락된 서류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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