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12월 안에 최대 1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내년 정기신청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이번 달에 미리 신청하세요. 달라진 신청대상과 정산금액, 지급일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5월에 신청을 받고 9월에 지급을 받습니다. 올해는 물가상승과 이른 추석 때문에 이례적으로 8월 26일에 지급이 됐었죠. 하지만 소득기준과 장려금을 받는 시간 차가 약 1년 정도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부터 반기신청 제도가 등장했습니다.
정기신청 기준으로 2022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내년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지만, 반기신청을 할 경우 올해 전반기 소득을 계산하여 12월에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다만 12월에 받는 금액은 전체 근로장려금의 35%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이 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해 6월에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이번에 반기신청을 하게 되면 내년에 신청해야 할 정기신청까지 자동으로 신청되기 때문에 한번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 신청기간 9월 1일 ~ 9월 15일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2년 상반기 소득분 | 22년 9월 1일 ~ 15일 | 22년 12월 중 | 산정액의 35% |
22년 하반기 소득분 | 23년 3월 1일 ~ 15일 | 23년 6월 중 | 정산 후 추가지급 또는 환수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1. 재산기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와 동일합니다. 얼마 전 세법 개정으로 재산기준과 지급금액이 늘어났는데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재산기준은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었고 최대 지급액도 10%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자세한 재산기준과 소득기준을 확인하시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지난 글을 확인해 주세요.
2. 근로소득자만 반기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사업소득자나 3.3%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프리랜서, 종교인은 반기신청은 할 수 없고 정기신청만 가능한데요. 이유는 반년 소득을 보고 1년 동안의 소득을 예측할 수 없어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근로장려금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순수 근로소득자는 6개월 소득만 보고도 1년 소득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별 정산방법
1.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
앞서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을 하고 12월에 받는 장려금은 산정액의 35%를 지급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는 6월 정산 시 일괄 지급됩니다. 장려금 지급액 산정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 6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상반기 총급여 × 2
2.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하는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하는 방법은 PC의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고, 모바일은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로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회원가입만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PC와 모바일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은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1544-9944로 전화하셔서 장려금 신청 1번을 누르고 개별인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PC > 홈택스 홈페이지 > 메인화면 배너 클릭
- 모바일 > 손택스 앱
- 1644-9944 > 1번 > 개별인증번호 or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 > 1번 (신청하기)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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