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단독명의 종부세1 내년에는 더 낮아지는 종부세 총정리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 수에 따라 세금이 발생되는 것으로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폭등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부동산도 보유재산의 하나이기 때문에 재산세와 종부세를 같이 내는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끊임이 없었고,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세금 완화 정책으로 종부세는 점점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달라진 종부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이후 종부세 개정안 1세대 1주택 종부세 정부는 6월 16일 종부세 개정안을 발표하여 1세대 1주택자에 종부세 특별공제 3억 원을 한시적으로 도입합니다. 기본공제액이 14억 원(시가 18억 6천만 원)으로 지난 해보다 대폭 높아졌습니다. 보유 주택이 기본공제액을 넘을 경우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 2022. 8.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