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하기1 전국민 가능한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오늘 8월 25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에 대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작년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올해 환급신청하면 초과한 금액을 나라에서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인데요. 고소득과 저소득 상관없이 국민 모두가 해당되고, 다만 무분별한 의료비 지출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만 해당 됩니다. 본인부담금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 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1. 사후환급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를 결정하여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 8월 25일부터 신청하는 환급금이 사후환급에 해당합니다.. 2022. 8.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