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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국민 가능한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by 보리미유 2022.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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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8월 25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에 대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작년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올해 환급신청하면 초과한 금액을 나라에서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인데요. 고소득과 저소득 상관없이 국민 모두가 해당되고, 다만 무분별한 의료비 지출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만 해당 됩니다.

 

건강보험환급금-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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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 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1. 사후환급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를 결정하여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 8월 25일부터 신청하는 환급금이 사후환급에 해당합니다.

 

아래 표를 확인하시면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월별 보험료를 확인하여 소득분위를 확인하시고, 지난해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지 보시면 됩니다.

[소득분위 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인]

건강보험료-환급-개인별-상한금액-표
개인별-상한금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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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소득 1분위에 속한 분이 지난해 1년동안 의료비가 81만원 이상 나왔다면 나머지 초과분에 대한 금액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10분위에 해당하는 고소득자라도 지난해 의료비가 584만원 이상 나왔다면 초과분에 대한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1분위부터 소득 4~5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을 보면 괄호안에 금액이 있는데요.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액입니다.

 

 

2. 사전급여

사전급여는 같은 병원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최고상한액(21년 기준 584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직접 청구하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2022년도 최고상한액 기준은 598만원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하기

 

환급금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에 보면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가 보이실텐데요.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시면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고, 환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환급금신청-메뉴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환급금신청-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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