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족돌봄휴직1 가족돌봄휴가 or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총정리 직장을 다니는 경우 아이의 양육이나 사고로 인해 갑작스럽게 가족을 돌봐야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가족돌봄휴가제도는 남아있는 연차 없이도 무급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고, 코로나 관련 사용 시 하루 5만원씩 최대 1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비용? 흔히 가족돌봄휴가와 코로나 긴급 상황으로 2022년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많이 혼동하시는데요.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로 별도의 지원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남아있는 연차와 상관없이 가족을 돌보기 위해 필요하다면 회사에 요청하여 연간 최장 10일을 무급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코로나 확산으로 학교의 휴원 또는 개학 연기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 2022. 9.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