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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노령연금 신청방법 및 수급자격

by 보리미유 2022.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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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1969년 이전 출생자에 한해서 60세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연령은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지급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연도 지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52년생 이전 60세 55세 60세
53~56년생 61세 56세 61세
57~60년생 62세 57세 62세
61~64년생 63세 58세 63세
65~68년생 64세 59세 64세
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1. 노령연금의 종류

 1)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가입기간 10년 + 지급연령 도달 +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

   - 2015년 7월 29일 이후 연금을 받기 시작한 분 : 5년 동안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지급

   - 2015년 7월 29일 이전 연금을 받기 시작한 분 : 5년 동안 연령별 감액기준 적용한 금액을 지급

     *65세 전에 퇴직하여 소득이 없게 되면 감액되지 않습니다.

 *A값 = 월평균소득금액 2,681,724원(22년 기준)
 *A값을 초과하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입니다.
A값
초과소득월액
감액분 월 감액금액 총급여 월급여
10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5% 0~5만원 미만 44,036,1117원 초과 3,669,676원 초과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5만원+
(100만원 초과한 소득월액의 10%)
5~15만원 미만 56,769,146원 이상 4,730,762원 이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만원+
(200만원 초과한 소득월액의 15%)
15~30만원 미만 69,400,725원 이상 5,783,394원 이상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0만원+
(300만원 초과한 소득월액의 20%)
30~50만원 미만 82,032,304원 이상 6,836,025원 이상
400만원 이상

50만원+
(400만원 초과한 소득월액의 25%)
50만원 이상 94,663,883원 이상 7,888,657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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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이 있는 업무

 *월평균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 종사월수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중 소득활동에 종사한 기간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시거나,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 반드시 공단에 신고해주세요.

 

 3) 노령연금 연기제도

  • 1회에 한하여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2.6.22부터 신청횟수폐지)
  • 연기비율은 50%, 60%, 70%, 80%, 90%, 100% 중 선택 가능합니다.
  • 연기 후 재지급 받을 때 매1년당 7.2%(월0.6%)의 연금액이 상승하여 지급됩니다.

 

 4)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고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활동이 없는 경우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단,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전에 소득활동을 하게 되면 소득활동 기간동안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 노령연금 청구방법

  - 청구장소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청구 가능

  - 청구방법 :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링크)

                      https://pensioner.nps.or.kr/jsppage/app/receive/info/00_09_visit_service01.jsp

                     *내방청구 시 지사 담당자가 상담, 전산에 의해 작성한 청구서 내용 확인 후 전자서명

  - 구비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해당시 필요한 서류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서명, 날인)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번호 포함)
 *제적등본 추가될 수 있음
-수급권자 예금계좌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번호 포함)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필요 시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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