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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금 제대로 알기
기초연금이란?
- 2014년 7월부터 시행
-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노인을 돕기 위한 제도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고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지급
- 국민연금 시행 기간이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또는 가입기간이 짧은 노인을 위한 제도
기초연금 대상자
- 만 65세 이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1,800,000원 | 2,880,000원 |
[기초연금 전액 수령 기준액]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1,492,500원 | 2,371,000원 |
* 기초연금 전액 수령 기준액 초과시 최대 90% 감액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 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금 대상에서 제외
2. 기초연금액 산정
1) 단독가구 월 최대 307,500 | 부부가구 월 최대 492,000 (2022년 기준)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61,25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or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 소득 수준이 높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감액될 수 있음
2) 위의 경우 제외 기초연금액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A급여(소득재분배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
- 가입기간이 길거나,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함
- 가입기간이 동일해도 가입 시기, 가입 이력에 따라 A급여액이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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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연금액 감액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기초연금액의 20% 감액
소득역전 방직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부부 2인 수금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
단독가구, 1인 수급 가구는 10%, 2인 수급 가구는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 기초연금 신청하기
- 본인 및 대리인 신청 가능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기초연금 신청하는 법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1-wH35bawqs
>> 구비 서류
-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필요)
- 통장사본 (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 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센터에서 작성할 서류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 재산 신고사,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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