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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을 알아보자

by 보리미유 2022.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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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금 제대로 알기

기초연금이란?

  • 2014년 7월부터 시행
  •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노인을 돕기 위한 제도
  • 노령연금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고 기초연금보건복지부에서 지급
  • 국민연금 시행 기간이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또는 가입기간이 짧은 노인을 위한 제도

 

기초연금 대상자

  • 만 65세 이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800,000원 2,880,000원

 

[기초연금 전액 수령 기준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492,500원 2,371,000원

  * 기초연금 전액 수령 기준액 초과시 최대 90% 감액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 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금 대상에서 제외

 

2. 기초연금액 산정

1) 단독가구 월 최대 307,500 | 부부가구 월 최대 492,000  (2022년 기준)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61,25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or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 소득 수준이 높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감액될 수 있음

 

2) 위의 경우 제외 기초연금액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A급여(소득재분배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

- 가입기간이 길거나,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함

- 가입기간이 동일해도 가입 시기, 가입 이력에 따라 A급여액이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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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연금액 감액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기초연금액의 20% 감액

 

소득역전 방직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부부 2인 수금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

단독가구, 1인 수급 가구는 10%, 2인 수급 가구는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 기초연금 신청하기

  • 본인 및 대리인 신청 가능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기초연금 신청하는 법 동영상

https://youtu.be/32mI5aXzCQk

 

https://www.youtube.com/watch?v=1-wH35bawqs 

 

>> 구비 서류

  •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필요)
  • 통장사본 (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 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센터에서 작성할 서류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 재산 신고사,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노령연금 신청방법 및 수급자격

 

노령연금 신청방법 및 수급자격

노령연금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1969년 이전 출생자에 한해서 60세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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