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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유리한 절세 팁 세가지

by 보리미유 202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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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해 하는 연말정산, 일반적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봉이 높은 쪽에 공제 항목을 몰아줘야 절세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조건에 따라서 연봉에 낮은 쪽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절세 팁 세 가지를 간단하게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벌이부부-연말정산-팁
맞벌이부부-연말정산-팁

 

 

의료비는 연봉이 적은 쪽이 유리

 

1. 의료비 공제 조건

의료비의 세액 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 중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이 낮으면 낮을 수록 3%의 기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쪽에 의료비 항목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연봉이 6천만원 이라면 의료비가 180만 원이 초과한 금액의 15%를 공제됩니다. 만약 아내의 연봉이 3천만원이라면, 의료비가 90만 원 초과한 금액 중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180만 원 보다 90만 원을 넘겨서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훨씬 수월하겠죠?

 

의료비 공제 조건과 한도는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과 65세 부모, 장애인은 공제 대상금액에 한도가 없고, 그 외 가족들은 공제 대상금액에서 700만 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난임 시술비는 세액 공제율이 20%로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20%가 공제됩니다.

 

구분 공제 금액 한도 세액 공제율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700만원 15%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한도 없음 15%
난임시술비 한도 없음 20%

 

2. 의료비 범위

큰 사고가 나지 않고서는 의료비 지출액은 크지 않은데요. 의료비 범위로는 병원 치료비 뿐만 아니라, 치료를 위한 한약을 구입한 경우, 1인 50만 원 한도로 안경과 콘택트 렌즈 구입비도 포함됩니다. 또한 보청기 구입비용, 장기요양급여 비용, 산후조리비로 지출한 비용(1회당 200만 원 한도)도 포함됩니다.

 

  • 치료를 위한 한약 구입비
  • 안경 또는 콘텍트 렌즈 구입비 (1인 50만 원 내)
  • 보청기 구입비
  • 장기요양급여 비용
  • 산후조리비 (1회 200만원 내)

 

다자녀라면, 부부 중 한쪽으로 몰아주기

 

자녀 세액공제는 자녀가 많을수록 더 많은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부부가 자녀를 나눠서 세액 공제를 받는 것보다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2명 3명 이상
15만원 30만원 세번째부터 1명 당 30만원

자녀가 셋이면 세번째 부터 1명 당 30만 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총 공제금액은 60만 원. 자녀가 4명이면 총 공제금액은 90만 원이 됩니다.

 

자녀 인적공제를 부부 중 한 사람으로 적용하면 자녀의 의료비와 교육비가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남편이 자녀 인적공제를 

가져가고, 아내가 자녀의 의료비를 떼서 적용시킬 수 없습니다.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사람 쪽이 유리하고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연봉이 높을 수록 세율도 높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가족 신용카드 공제 대상은 명의자

 

가족카드를 사용할 경우  카드 결제자가 아니라 명의자 기준으로 세액 공제가 됩니다. 신용카드는 총 급여 25%를 초과한 금액 부터 공제 됩니다. 그렇다면 카드 명의자는 누구로 해야 유리할까요? 소득이 높을 수록 세율도 높고, 소비하는 비율도 커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가 많은 가정이면 연봉이 높은 쪽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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