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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배달로봇
이미 세계 곳곳의 길거리에서 배달로봇을 흔히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자율주행로봇이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리되어 사람의 동행 없이 주행을 할 수 없고 인도로 다닐 수 없는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년부터 법을 개정하여 자율주행로봇의 인도 주행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관제탑에서 자율주행로봇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동행이 필요가 없어진 것인데요.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세상에 나오자 환호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한발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2016년부터 개인배달장치법을 만들었고, 20여 주에 배달로봇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로봇은 택배 배달뿐만 아니라 마트에서 구입한 물건을 집으로 배달해 주는 서비스 등 세계 곳곳에서 활용 사례들이 많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평균 보행속도와 비슷한 속도로 주행하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도 낮습니다. 정부는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자율주행로봇만 인도 주행을 허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활용되길 기대합니다.
정부는 자율주행로봇과 마찬가지로 기재부가 주도하는 경제규제 혁신 TF의 130건을 포함해, 규제 개선이 필요한 1,004건의 규제 혁신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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