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시 연령은 5년 마다 1년 씩 늦춰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는 62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63세로 수급 개시 연령이 변경되는데요. 이에따라 도미노처럼 달라지는 제도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연금을 받을 줄 알았던 61년 생 분들은 1년 더 기다리셔야 하는데요. 5년 마다 1년 씩 늦춰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 수록 연금을 받기 시작할 나이가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조기노령연금과 이혼분할연금 개시 연령도 한 살 씩 늦춰지게 됩니다.
1. 조기노령연금 수령 가능 연령 58~62세
조기노령연금은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올해까지는 57세부터 61세까지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내년부터는 58세부터 62세로 변경되어 1년 씩 늦춰지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빨리 받을 수 있는 대신에 연 6% 씩 깎여서 받는데요. 일시적으로 깎여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평생 깎인 금액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가 힘들거나, 건강상태 등의 이유로 5년 앞당겨 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조기연금 개시 기간에 따른 연금 지급률 | |
1년 조기수령 | 94% |
2년 조기수령 | 88% |
3년 조기수령 | 82% |
4년 조기수령 | 76% |
5년 조기수령 | 70% |
2. 이혼 분할연금, 두 사람 모두 62세가 되어야 수급 가능
이혼 후에도 조건이 충족되면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이혼 분할연금입니다. 이혼 분할연금은 연금 수급자와 분할 받는 사람 모두가 개시 연령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62세가 되어야 수급이 가능해 집니다.
[ 분할연금 조건 ]
- 전 배우자의 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 5년 이상인 경우
- 전 배우자가 연금 수급자일 경우
- 전 배우자가 이혼 후 연금 수급자가 된 경우
- 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해당될 경우
3. 연기연금 68세까지 연기 가능
연기연금은 개시 연령에 도달하였지만 소득이 있어서 연금 개시일을 늦추는 것인데요.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올해는 67세까지 늦출 수 있었지만, 내년 부터는 68세까지 연기가 가능해 집니다. 연기연금의 장점은 1년 연기할 때마다 연금 수령액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연금 연기 시 연금 지급률 | |
1년 연기 | 107.2% |
2년 연기 | 114.4% |
3년 연기 | 121.6% |
4년 연기 | 128.8% |
5년 연기 | 136.0% |
4. 재직자 노령연금 연령 68세로 변경
연금 수급자가 월 소득이 있는 경우 노령연금을 감액하여 지급되는 제도로 재직자 노령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월 평균 소득금액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초과할 때 개시 연령으로부터 5년 동안 감액된 연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있어도 감액 되지 않는데요. 올해는 67세까지 적용이 되었지만 내년부터는 68세로 변경됩니다.
개시 연령은 오르고 가입기간은 그대로?
개시 연령은 5년 마다 오르는데, 연금 의무 가입기간은 그대로 만 59세까지 납입합니다. 때문에 가입기간을 늘려야 연금이 증액 되어 노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개시 연령은 계속 오르지만 정년 퇴직 나이는 오르지 않아 개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연금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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