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고예고수당1 해고예고수당 예외 사유 해고예고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상 고용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선 최소 30일 전에 통지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해고 통지를 받았을 때 해고일이 언제인지 확인하고 녹음하여 증거물을 남겨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해고일이 해고 통지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라면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예외 사유 1. 해고와 권고사직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려면 해고의 귀책사유가 회사에 있.. 2022. 8.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