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급여 개정안1 2023년 변경된 실업급여 금액부터 기준 총정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실업급여 금액 인상과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기준이 변경될 예정인데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구직급여의 상한액과 하안액, 적용시점과 적용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변경될 내용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최저 구직급여 일액의 인상과 두 번째로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 인상된 급여를 받고 싶은 분들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퇴사를 하셔야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최저 구직급여 일액이 얼마큼 인상되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변경 내용 정리 1. 구직급여 하한액 인상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신청자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한 급여가 지급되는데요. 적용 기준.. 2022. 11.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