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1 건강보험료 개편, 달라지는 산정기준 3가지 9월부터 건강보험료가 개편되어 보험료 산정기준이 바뀝니다. 피부양자의 자격조건이 상향되어 탈락되거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아지는 분도 계실 텐데요. 달라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조건 변경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 납입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개편되는 건강보험료의 피부양자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기존의 피부양자 자격조건과 변경되는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소득요건에서 연 소득이 변경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연 소득 3,400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등록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연 소득 2,000만원 이하일 경우만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피부.. 2022. 8.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