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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폐업과 실직자가 늘어나고 대기업은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면서 빈부격차가 심해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세금제도를 개편하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지원금액을 늘렸습니다.
국민용돈으로 불리는 근로·자녀장려금! 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재산기준을 먼저 알아봅시다.
완화된 근로·자녀장려금 재산기준과 소득요건
1) 나도 받을 수 있을까? | 근로장려금 대상자
고소득자라도 근로장려금을 받는 사례가 있는데요. 근로장려금은 지난 1년간의 총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휴직 또는 하반기에 입사를 한 고액 연봉자도 근로장려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득층의 자녀도 하루 아르바이트를 해서 4만원 이상 소득이 생겼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됩니다.
2) 달라진 근로·자녀장려금 재산기준
- 재산합계액 현행 2억원 미만에서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변경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은 근로·자녀장려금 50% 지급
* 재산기준 계산
-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시가표준액 기준
- 부채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대출 등은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 주택 전세금 : 주택 기준시가 × 55% 또는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상가 전세금은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금융재산 : 예금, 적금, 주식, 채권,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아파트분양권 등
3) 소득요건
작년인 2021년 부부합산 세전 소득이 아래 기준표 미만이어야 수급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해당 없음 | 4,000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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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1)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말 그대로 일 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지난해 급여액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65 |
400만원 ~ 900만원 미만 | 165만원 | |
900만원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300분의 165 |
|
홑벌이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85 |
700만원 ~ 1,400만원 미만 | 285만원 | |
1,400만원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총급여액등 - 1400만원) × 1,800분의 285 |
|
맞벌이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30 |
800만원 ~ 1,700만원 미만 | 330만원 | |
1,700만원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급여액등 - 1700만원) × 2,100분의 330 |
2) 자녀장려금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등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 2,1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80만원 |
21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
80만원 - (총급여액등 - 2,100만원) × 1,900분의 30 |
|
맞벌이가구 | 2.5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80만원 |
2,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
80만원 - (총급여액등 - 2,500만원) × 1,500분의 30 |
|
* 이번 개정 내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문의하는 곳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챗봇상담 제공
-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장려금 상담센터는 신청, 지급기간에만 운영
-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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