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한 55세 이상 어르신(또는 배우자)이 집을 담보로 하지만 자기 집에 평생을 살면서 일정기간 또는 평생 동안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은 있는데 노후 자금이 필요하신 어르신들께 안성맞춤이고요.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경향이어서 주택연금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다고 하는데요.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하고 있는 주택 가격이 공시 가격 기준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주택자라도 합산하여 9억 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고, 공시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 주택 하나를 팔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
주택연금 지급방식은 크게 종신방식,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으로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1. 종신방식
[ 죽을 때까지 연금으로 지급되는 방식 ]
1) 종신지급방식
주택연금 종신지급방식은 인출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인출한도란?
의료비, 교육비, 임대차보증금반환, 주택담보대출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시 또는 일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한 금액
2) 종신혼합방식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 안에서 목돈 인출이 가능한 종신혼합방식은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대신 종신지급방식보다 매월 지급받는 금액이 적어집니다.
*종신방식의 월지급금 지급유형 3가지
- 정액형 : 평생 동안 동일한 금액 수령
- 초기증액형 : 가입 초기 선택한 기간(3, 5, 7, 10년)은 정액형보다 많이, 이후는 정액형보다 덜 수령
- 정기증가형 :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수령
2. 확정기간혼합방식
[ 일정기간을 정해서 지급받는 방식 ]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일정한 기간 동안만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다만, 인출한도 중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기간이 종료된 이후 담보주택관리비, 의료비의 용도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가입 연령별(연소자 기준) 지급기간
지급기간 | 10년형 | 15년형 | 20년형 | 25년형 | 30년형 |
대상연령 | 65세~74세 | 60세~74세 | 55세~68세 | 55세~63세 | 55세~57세 |
3.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금을 상환하고 종신형으로 지급하는 방식 ]
대출금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인출한도범위(대출한도의 90%) 안에서 일시에 지급받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4. 우대방식
[ 주택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하(1주택자)의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최대 21%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식 ]
1) 우대지급방식
인출한도 설정 없이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되 종신지급방식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우대지원금 = 주택가격 × 우대지원율
2) 우대혼합방식
인출한도(우대지급방식 대출한도의 45%)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우대지급방식보다 월지급금이 적어집니다.
주택연금 지급금액
주택연금 지급금액은 나이와 주택 가격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다만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가격을 9억원으로 보고 지급금액이 결정됩니다.
월지급금은 미래의 위험을 예측하여 산출되고, 가입자의 생존기간, 주택 가격 및 이자 변동 등 위험 요소등을 반영·산출하여 종료될 때까지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 가입자의 생존 확률 파악
- 주택가격 상승률
- 이자율 변동
일반적으로 연금 수령액은 연령과 집값이 높을수록 많아지고, 부부의 경우 적은 나이를 기준으로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주택연금의 지급방식과 주택 가격에 따른 월지급금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이미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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