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세대1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 당시 실거래가가 12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고, 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면 2년 이상 보유 조건과 거주 조건이 추가로 붙게 됩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 정리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실거래가 12억원 초과 시 비과세 제외 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하지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세대'와 '1주택'의 의미를 잘 따져 보아야 합니다... 2022. 8.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