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 방역조치1 코로나19 재확산에 변경된 방역기준 정리 휴가철 코로나19 방역기준 강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을 덮은 지 3년 만에 맞이한 거리두기 없는 여름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방역대책을 강화했습니다. 코로나 재유행을 대비하기 위해 방역조치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1. 4차 접종 대상자 확대 4차 접종 대상자가 60대 이상에서 50대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18~49세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 장애인,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와 종사자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기저질환자와 면역저하자로 4차 접종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을 경우 접종이 가능합니다. 기저질환자 대상질환 기저질환자 대상질환 만성폐질환 천식, 간질성폐질환, 폐색전증, 폐고혈압, 기관지확장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심장질환.. 2022. 7.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