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 당시 실거래가가 12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고, 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면 2년 이상 보유 조건과 거주 조건이 추가로 붙게 됩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 정리
-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 실거래가 12억원 초과 시 비과세 제외
- 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하지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세대'와 '1주택'의 의미를 잘 따져 보아야 합니다.
'1세대' 요건
'1세대'란 동거 유무와 상관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된 가족단위입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자'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과 직계비속(자녀)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취업, 취학, 요양 등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기타 이유로 임시로 살고 있는 곳)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각각 단독 세대를 꾸린 부부도 1세대로 보는데요. 19년도 이후 법률상 이혼 했지만, 생계를 같이 하는 부부 또는 이혼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동일 세대로 분류합니다.
보통 결혼으로 배우자가 생겨야 '1세대'로 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만 30대 이상일 경우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봅니다. 또한 만 30대 미만이지만 종합, 퇴직, 양도 소득이 중위소득 40% 이상으로 독립적인 생계가 가능할 경우에도 1세대로 인정됩니다. 미성년자가 결혼했을 경우와 가족의 사망으로 혼자가 된 미성년자도 1세대에 포함됩니다.
1세대 요건 정리
- 한 집에 살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는 1세대로 분류 (19년도 이후 이혼한 부부도 해당)
- 만 30대 이상
- 종합, 퇴직, 양도소득이 중위소득의 40% 이상인 만 30대 미만
- 미성년자가 결혼 했을 시 1세대로 분류
- 가족의 사망으로 1세대가 불가피한 미성년자
'1주택' 요건
'주택'은 일반적으로 용도의 구분 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면 모두 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주거용 건물인지 분별이 어려울 경우 공부상에 기재된 용도를 따르게 됩니다. 애매한 건물이 있다면 양도하기 전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유 중인 주택이 딸린 토지에 건물이 있다면 신고된 연면적(주택의 층의 면적을 합산한 것) 보다 작은 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면적보다 크면 그 건물도 주택으로 분류됩니다.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소유자 각자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A씨, B씨가 C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A씨와 B씨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것입니다. 만일 B씨가 D건물을 추가로 보유했다면 B씨는 2주택자가 됩니다.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일정기간 내에 처분하는 조건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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